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박무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마당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이수만.jpg
언론인 李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