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 군 소음 피해보상금 25일부터 지급,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급
- 올해 보상금 4,580건 확정, 미신청자 내년 접수 기간(1~2월) 소급 신청 가능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1개소) 및 군사격장(3개소)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230824 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시작.jpg
지난 5월 개최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일부지역(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돼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종 결정된 4,580건 및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약 12억 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나,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 및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