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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대기 개선 지원

기사입력 2023.08.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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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신규, 증설 등 비용 90% 지원
    - 광역단위 사업 공모 추가 선정…철강산업단지 내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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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현장점검 중인 모습@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 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철강 산업단지 내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기술·재정적 맞춤형 지원을 한다. 2021년 1차 연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에 광역단위 사업 공모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재정 등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2억 원, 지방비 9.6억 원을 지원, 자부담 포함 약 2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며,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신규 및 증설되는 설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장으로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철강 산업단지 지역은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사업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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